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2024.04.29 08:30
수정 : 2024.04.29 08:30기사원문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 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