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2024.04.29 12:07
수정 : 2024.04.29 12:07기사원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A씨(55)와 업체 공동대표 B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 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업체의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40%까지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납품하면서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2018년 48억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 매출액은 2019년 256억원으로 급등했다. 2020년에는 약 368억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명 또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 납품비리 사상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사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급 납품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A씨는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