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1조 2771억원 울주군 추경안 및 군립 의료기관 조례 가결

      2024.04.29 14:18   수정 : 2024.04.29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29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 277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주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614억원보다 1156억원(9.96%) 증가한 것으로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심하여 심사했다”라며 “계획대로 집행되어 지역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년 농업인 나이 40세 미만→45세 이하 조정)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울주군의회 다음 회기는 제230회 임시회로 오는 5월 13~21일 9일간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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