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강제견인 한다

      2024.04.29 14:29   수정 : 2024.04.29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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