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할 것"

      2024.04.29 14:36   수정 : 2024.04.29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