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잘못 썼다간 중징계"..태광그룹, 새 징계기준 마련

      2024.04.29 15:56   수정 : 2024.04.29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은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전계열사에 배포했다.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광그룹은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면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한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계열사 및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은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 강승관 전무를 시작으로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도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며 "태광그룹이 지난해 법무법인을 통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감사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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