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2024.04.29 16:15
수정 : 2024.04.29 16:15기사원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이날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
당시 대입 재수생이었던 A씨는 지난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계엄군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