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사, 10대 여학생 2명 덮쳤지만..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2024.04.30 07:36
수정 : 2024.04.30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으나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사고 당일 A씨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교차로에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양(15)과 C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친자매로 알려졌으며,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조차 못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