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1.19% 상승...분당구 단독주택 159억 최고
2024.04.30 10:17
수정 : 2024.04.30 10:17기사원문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가구 중 24만1000여가구(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가구(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가구(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