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이 꼽은 22대국회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안은?

      2024.04.30 16:50   수정 : 2024.04.30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22대국회 주요 과제로는 21대 회기 중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컸던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법 △스토킹 대응 보완 입법 △선거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치주의 실현 △인권친화적 집시법 개정 등이 제시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정국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여야를 향해 "공동 선의 가치를 가질 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여야의 극한적 갈등 대립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실시된 총선에서 단일 야당이 의회의 절대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 22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사이의 비타협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야당은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이 아닌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서 법안을 이용하는 불행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등 국정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여야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협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대방의 법안이라면 무조건 중단·반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객관적인 입법 분석 및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22대 국회 내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대담에서 "국회 입법 양적 증가를 이제는 질적 변화로 이끌 때가 됐다"며 "입법조사처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21대에서 제안된 2만 여건의 안건이 오는 5월 31일 폐기될 예정인데 민생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중 중요한 법안들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헌법학회가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 세미나에서 권수진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은 입법 결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과를 통한 정당화, 입법자의 예측 관찰 및 사후 개선 의무 등을 이유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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