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문제?..."핵심은 리베이트야"

      2024.04.30 16:34   수정 : 2024.04.30 16:34기사원문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 지 어느덧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단말기 구매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다.

현재의 전환지원금은 갤럭시S24, 아이폰15 시리즈 등 최신 플래그십 제품보다 재고 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게다가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마저도 요금제를 낮추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시지원금처럼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기 실구매가는 저렴해지는 대신 위약금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이 ‘공시지원금 2’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단통법은 구매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에 휴대폰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싸게 샀던 사람들조차 동등하게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 단말기 실구매가를 좌우하는 데는 리베이트가 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성지는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이른바 리베이트로 운영된다. 기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요금할인 25%)에 이 리베이트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단통법 전에는 이런 매장이 전국 곳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사라졌거나 음지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매장들에 대해 싸게 판다는 이유로 단속을 벌여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방통위가 이 같은 단속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러한 리베이트가 좀 더 양지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24가 0원, 한발 더 나아가 돈을 받는 조건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물론 리베이트가 활성화되면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기에 통신사에도 다른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고 요금제, 약관 등에 대해 유연해진다면 통신사도 마냥 경쟁 활성화를 꺼려하진 않을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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