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2024.04.30 17:21
수정 : 2024.04.30 17:21기사원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