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의대 수업 정상화…5월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2024.05.01 15:45   수정 : 2024.05.01 15:45기사원문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이 지속되면서 의대 수업이 5월 초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의 직접 수업 참여는 저조하다. 법령상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선 겨울방학까지 당겨써야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개강시기를 4월말에서 5월로 재차 미룬 의대들도 적지 않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지난달 29일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외면에 개강날짜를 다시 2주 연기했다.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등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개강일을 5월중으로 다시 미뤘다.

전국 40개 의대 중 개강을 미룬 대학들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의대는 수업을 재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더 이상 개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율로 보면 수업을 재개한 학교가 85%에 이르지만 개강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개강한 의대는 대부분 정상수업이 아닌 비대면으로 수업중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자료를 다운받는 것만으로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마저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개강은 했지만 사실상 수업이 파행되고 있는 셈이다.

대면 수업을 선택한 의대도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건 마찬가지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조금씩 늘고 있다해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집단유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의대생은 한 학점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집단유급'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대 본과의 경우 한 학기가 유급되면 이를 다음 학기에 만회하기 힘들어 1년이 뒤처지게 된다. 일부 의대는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제적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집단유급이 발생한다면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들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학사 일정 운영하면서 5월 중순이 마지노선이 될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의 예로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학사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운영을 변경을 검토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11조 2항은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다.

만약 학기 단위로 학생들의 유급을 판단한다면 1학기 안에 15주를 채워야 한다. 대학이 그대로 의대 수업을 재개할 경우 집단행동을 끝내 거두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인해 낙제를 받아 유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학년 단위로 판단한다면 30주만 채우면 된다. 2024학년도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 마지막주부터 역산하면, 8월5일~8월11일 주간부터 수업을 방학 없이 하루도 빠짐 없이 진행할 경우 30주를 채울 수 있다. 법령상 '2주 감축'을 적용하면 2주 더 미룰 수도 있다.

교육부도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최소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중이다.
경우에 따라선 2024학년도 겨울방학까지 수업 일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유급 사태로부터 한동안 시간을 벌게 된다. 학칙이나 학사 규정 또는 지침을 바꾸면 이른바 5월 중순 집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대교수들은 파행수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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