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2024.05.01 18:56   수정 : 2024.05.01 18:56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8월 31일 밝혔다. 현역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송 의원이 주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일부이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군 성범죄 사건, 군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이관범죄'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 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가장 혁명적 변화라는 평가를 반영, 송 의원은 2021년 모 언론사 주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을 받았다.

개정 법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해병대 채 상병(추서) 사망사건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아무리 애통하고 억울해도 법률상 명백하다.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용어가 어떻든 군사법원법상 수사는 아니다. 사건의 경찰 이첩과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의 수사방해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이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 의원들 말처럼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조사결과'일 뿐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은 존재할 수 없고,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또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현재 수사 주체는 검찰이 아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해 설립되었고,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및 경찰은 민주당이 신뢰하는 수사기관이다. 공정한 수사 여부도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요청했다. 채 상병은 '대민지원 작전' 중 순직했다. 처음부터 지휘관들이 작전상 과오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게 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도 경찰 수사에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다. 윗선의 쓸데없는 개입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 역시 비판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차후 특검 도입도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야권이 지금 특검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윤 대통령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인 미국식 특별검사제도의 시행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고 서술한다.

오늘 본회의가 열려 특검법이 처리될지 여부는 부차적이다.
여든 야든, 찬성이든 반대든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외압'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외의 정략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 사과를 요구하려면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역시 자제해야 할 일이다.

dinoh7869@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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