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분 식사 예약해놓고.. 당일 3시간전 일방 취소한 한 체육회
2024.05.02 06:42
수정 : 2024.05.02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했으나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게 100명 식사 가능 여부와 메뉴 제공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250만원 어치 메뉴 예약한 체육회 '일방취소'
이후 A씨 식당을 사전답사차 방문한 관계자들은 4월26일 100명이 앉을 좌석과 약 250만원어치의 메뉴를 예약했다.
문제는 예약 당일 발생했다.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로 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식당을 찾아 갑자기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한 것.
이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시장단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며 "테이블과 칸막이 배치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는 "테이블, 칸막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앉아도 불편하지 않다"며 "예전에 장애인협회 쪽에서 온 적 있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식사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나고 몇 시간 뒤 A씨는 책임자에게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준비한 음식 버리며 울컥한 사장.. 배상도 못받아
A씨는 "준비한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물으니 '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설명이라도 듣고 싶어 찾아가고 연락처도 남겼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준비한 음식을 버리며 울컥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측은 예약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일 A씨를 찾아가 원만한 해결법을 찾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