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빈 손'으로 나가나..배임죄 확정땐 1000억원이 30억원으로 '뚝'

      2024.05.02 07:21   수정 : 2024.05.02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나면, 민 대표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00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 경영권 갈등 이슈의 핵심인 '배임'이 유죄로 판결 날 경우 최소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민 대표의 어도어 지분 가치가 사실상 액면가 수준으로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때 가격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대로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 판결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브는 주당 액면가(5000원)에 민 대표의 지분(57만 3610주)을 28억6580억원에 사올 수 있다. 경영진이 가진 2%의 지분을 합치면 3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 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18%의 어도어 지분 매입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려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변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지분 회수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민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민 대표의 행적은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착수 증거를 확보했다면 실패한 계획일지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이브는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과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고,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 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돼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간 계약 문제와는 별개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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