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
2024.05.02 10:46
수정 : 2024.05.02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건과 해병대 장병(채상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께서 여야가 힘을 합쳐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참사에 힘을 모으라는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합의가 앞으로 협력하며 경쟁하는 정치 문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동시 처리 의지를 드러낸 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을 향해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민적 요구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홍 원내대표는 "정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4·10총선에서 험지인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겨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 소회에 대해 "부족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일정하게 해야 될 일은 대개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다"며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도부에 함께했다는 것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보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면서 "최근의 영수회담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