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2024.05.02 13:33
수정 : 2024.05.02 13:33기사원문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50억을 줬다"는 등 발언으로 황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대표는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