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도제한 완화 일단 없던일되나

      2024.05.02 18:31   수정 : 2024.05.02 19:03기사원문
서울 고도지구 완화 개편 대상 중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남산주변 소월로 등 일부는 완화대상으로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50여년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토록 했고 관계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토록 조건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1월 개편안은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완화해 10층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남산과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건축물 높이도 완화했다.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남산 주변 소월로 등 2개 지역 건축물 높이 상한선을 최대 45m로 하는 데 추가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돼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는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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