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도운 검사'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2024.05.02 18:45
수정 : 2024.05.02 18:45기사원문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