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갔는데"..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깜짝 발언
2024.05.03 08:38
수정 : 2024.05.03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 청장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체육·예술요원 제도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 혜택은 1973년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및 특기자에게 군 복무가 아닌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체복무 형태지만 일반 입대 남성과 비교하면 군 면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놓고 꾸준한 갑론을박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체육·예술요원'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폐지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다.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