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4’의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2024.05.03 11:56   수정 : 2024.05.03 11:56기사원문
영화 ‘범죄도시4’(감독 허명행)도 시리즈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마석도(마동석 분)를 비롯한 형사들이 한꺼번에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대한민국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을 장악한 범죄조직이 대상입니다.작품 속에서, 특수부대 용병 출신인 백창기(김무열 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많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인터넷에 도박 사이트를 열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하는지와 이러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현장에 재물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재물 등의 액수도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과거, 현재, 장래 사실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도박 당사자 모두에게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으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도박의 경우 우연성이 없으므로 사기 도박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로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량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경기의 승패가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도 도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내기 골프를 치는 것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도박행위가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 등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도박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도박채무 부담행위나 도박채무 변제 약정 등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택가에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야외 비닐하우스나 산속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다는 말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인터넷상에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할 수 있게끔 백창기 일당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든 것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합니다.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도 당연히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백창기 일당이 필리핀에 개설한 도박장이나 외국 호텔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여도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마약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도박도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박은 어떤 이유로든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범죄도시4’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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