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위해 22대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2024.05.05 16:55   수정 : 2024.05.05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뒤로 하고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아동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21대 국회의원들의 아동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2월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 73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34건 중 아동 공약은 382건으로, 11.5%에 그쳤다.
특히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의 미이행률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는 '유령 아동' 사태 이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동원이법'이 통과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산적하다.

그중 대표적으로 아동기본법 제정이 대표적인 숙원 과제로 꼽힌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법이다. 아동 법제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 모두 큰 이견 없이 추진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아동판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서 22대 국회의 중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아동기의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해 행동하겠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도 21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다. 현재 '영케어러(young carer)'로도 불리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서영석·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관련 아동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원법을 마련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을 향해 가면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그 외에도 소아과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의료 정책의 기반이 될 어린이 건강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면서 상담, 지원, 보호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담은 추가 입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는 '노키즈존'에 해당하는데 영아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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