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보러 갈래?" 술 취한 상급자랑 부대 이탈한 군인

      2024.05.06 08:27   수정 : 2024.05.06 08: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어느 날 밤 강원도에 있는 부대 숙소에서 상급자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바다를 보러 가자"라는 B씨에 동조, 군용차를 타고 약 30분간 부대를 이탈했다.

당시 군용 차량을 운전했던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였다.



이들은 부대에서 약 5.5km 떨어진 검문소에 도달하자 "응급 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라는 거짓말로 초병을 속이고 검문소를 통과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상급자인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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