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졌다" 막말한 손님…모욕죄 '불송치'…왜?
2024.05.06 11:14
수정 : 2024.05.06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밥집을 운영 중인 A씨는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감 청소 중이었던 제게 '사장이냐?'고 묻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불러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손님은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할 거다. 오픈 주방으로 해두니까 들어오자마자 너 보고 밥 먹기 전부터 밥맛 떨어지더라. 불쾌하고 쾌쾌하다. 내 말 새겨들어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손님은 한 개그우먼 포즈를 따라하며 "넌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병O입니다'라고 인사해라"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이) 갈 데 없으니 너희 가게가 장사 잘되는 거다. 다른 가게 생기면 이런 뚱뚱하고 자기 관리도 못 하는 사장 가게를 누가 오겠냐. 정신 차려라.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며 "표정이 안 좋네? 이미 기분 상했나 보다? 네가 기분 나빠하니까 한마디만 하겠다. 너 다리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두꺼워서"라고 말한 뒤 가게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장이 좋지 않아 부기가 심하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살이 다 빠지지 않았다"며 "제가 왜 직원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모욕을 들은 직원이 한 명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소장에 직원'들'이라고 썼고, 사진에도 직원'들'이 있다. 조사받을 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서 직원 한 명 연락처를 알려드렸을 뿐"이라며 "고소장도 꽉 채워 썼다. 담당 수사관과 전화할 때는 날 다그쳐서 울컥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수사관은 "직원들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구누구인지 얘길 해야 했다"며 "이게 울 일이냐. A 씨 사건만 있는 줄 아냐. 아무튼 결정은 이렇게 됐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어 A씨는 "저는 음식을 팔았지, 저를 판 적은 없다"며 "이런 경우 이의신청만으로도 다시 재조사할 수 있는 건지, (모욕 상황에서 함께 있던) 제3자가 가게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충격', '수사관도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봐서 내용을 보충했어야 했다'는 등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