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 있지만 법원 제출할 지는 못 밝혀"

      2024.05.07 14:06   수정 : 2024.05.07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결정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배정위 회의에서 심사위원들의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요약본이 있다"며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은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운영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배정위의 회의록 존재 여부 및 법원 제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배정위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한 교육부 차관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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