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2024.05.07 14:31   수정 : 2024.05.07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올해 3월에 이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용주골)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파주시는 향후 매월 연속적인 대집행을 추진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역인력 100명, 시공무원 5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집행을 실시헀다.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번 불법건축물 3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불법건축물이 포함돼 있어 종사자들 및 성노동자 연대와 경미한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진입에 성공함에 따라 불법 사항 대부분을 철거했다.


이외 추가적으로 행정소송 진행 중인 영업 업소 소유자가 불법건축물 1동을 자진철거하면서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동참했다.

시는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사전 수립한 계획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앞당기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최근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탈성매매를 돕는 경기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만에 지원 대상자가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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