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이웃 출근시간 기다렸다, 101cm 일본도로 살해한 70대
2024.05.09 08:48
수정 : 2024.05.09 08: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 끝에 101㎝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7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가 양형부당 등으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 소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빌라 폐쇄회로(CC)TV와 자신의 차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도구 등을 보면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