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2024.05.09 11:32
수정 : 2024.05.09 13: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