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2024.05.09 12:17
수정 : 2024.05.09 13: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중 손해배상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2018년 6월 21일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소송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 위법성조작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와 기자가 공동으로 이 전 부장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인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쟁점은 기사의 허위사실 여부,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가 된다.
하지만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시계수수 의혹 관련 사건정보 언론 유출 논란이 계속됐던 점 △다른 언론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던 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들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가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대법원은 부연했다.
다만 대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피고들(언론사)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개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경우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에 제한을 완화했다”면서 “동시에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