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500만원'

      2024.05.09 13:35   수정 : 2024.05.0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유아인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박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유씨가 해당 병원을 21회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 품명,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보고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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