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황 부진 따른 물가 상승에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낮아"

      2024.05.09 15:07   수정 : 2024.05.09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폭염 장마 등 이상기후가 신선식품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근원 물가에 미치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9일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사과 배 등 신선식품 가격 급등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냉해 폭염 장마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작황 부진이 농산물 가격 급등 요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물가를 신선식품물가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로 세분화하고, 날씨 충격이 각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온, 강수량 등의 날씨 충격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를 1~2개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을 작았다.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거 추세 대비 100mm 증가 또는 감소하면 0.07%포인트 올랐다.

이 위원은 "날씨 충격이 발생 2개월 후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점에 도달하지만, 3개월부터는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날씨 충격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물가를 세분화해 분석해보면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 식품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할 뿐, 근원 물가의 반응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근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한 수치로, 물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이 연구위원이 중장기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소비자물가가 근원 물가에 괴리된 정도는 1년 후에는 3분의 2 수준으로, 2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물가가 근원물가 대비 0.3%포인트 높았다면 1년 후에는 0.1%포인트, 2년 후에는 소멸하는 것이다.

반대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따라가는 영향을 미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변동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더라도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지구 온난화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 여건이 빈번하게 변화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강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물가 불안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신선 식품 가격의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겠으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며 "일시적인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 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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