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 “소송 없이 피해 구제 됐으면”

      2024.05.09 19:23   수정 : 2024.05.09 19: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 취지와 입장을 듣고 양측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인 원고 측은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의 상속인 등 원고 당사자가 재판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변론을 마치면서 발언권을 줬다.

원고는 “정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인권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1심에서 청구를 무조건 기각해 달라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린다고 알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전두환 정권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프락치활동강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는 국가기고나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피해배상을 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피해자들은 추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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