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에 의사들은 반대할 자격 없어

      2024.05.09 18:41   수정 : 2024.05.09 18:41기사원문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이 의료 갈등의 새 대안이자 복병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외국 의료인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은 전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다만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신중론이 많았다. 그럼에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으로 외국 의료인 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대한다. 국민을 마루타로 만들 거냐며 자질이 떨어지는 의사 혹은 후진국 의사들이 유입될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기에 반대하거나 외국 의사를 폄훼할 자격이 없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환자를 내팽개치는 그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불가피한 대안이라고는 해도 걱정스러운 것은 양질의 외국 의료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점이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 의사를 확보하고 그 절차를 공개해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는 재판과 관련,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대와 제주대는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의료현장을 마비시키는 행태에 여론은 이미 등을 돌렸다.

정부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의사들의 집단주의에 휘둘리는 순간 국가와 정부의 존재가치는 없어진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 의사 도입안은 최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마지막 수단이자 대체재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게 첫발이라면 외국 의사 도입은 두번째 걸음이다. 한국 의사를 능가하는 외국 의사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의사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정부는 의사 압박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단 도입하기로 한 이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은 실력 좋은 우리 의사의 진료를 원할 것이다. 외국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실제 투입될 수 있을지, 치료를 잘 할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할 것이다.

국내 진입을 선호하는 외국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부터 잘 파악해야 한다.
선진국보다 동남아나 후진국 의사들이 들어오려 할 것이다. 이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언어장벽도 넘어야 한다.
의료대란이 해결되면 외국 의사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약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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