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사, 친고모 현행범 체포

      2024.05.10 07:32   수정 : 2024.05.10 08: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아기의 친고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9일 대구신문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사망한 아이의 고모인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5분께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아이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A씨를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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