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가슴에 손을 '쓱'.. 성추행한 80대, 고소하자 무고죄로 협박
2024.05.10 14:10
수정 : 2024.05.10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7세 딸을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며 피해 어머니가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동네 노인, 이른 아침부터 가게 찾아와 술 마시더니..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딸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 생겼다.
사건은 지난해 12월30일 일어났다. 이날 A씨는 방학을 맞은 딸과 함께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동네 노인 B씨가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A씨 식당을 찾았다. 일면식이 있는 터라 A씨는 술을 내줬고, B씨는 2~3시간 동안 맥주 4~5병을 마셨다.
밥을 다 먹은 A씨는 장사 준비를 했고, 아이는 B씨와 등진 상태로 계속 밥을 먹고 있었다.
B씨가 돌아간 뒤 아이는 A씨에게 다가와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가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생각한 A씨. 하지만 아이 말을 무시할 순 없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CCTV 확인하고 경악한 엄마.. "아이 온몸 주물러" 분노
CCTV 속 B씨는 몸을 돌려 아이의 재킷 안에 손을 넣고 한참 동안 가슴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놀란 아이가 불편한 듯 손을 빼내려고 하자 노인은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
A씨는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 거 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더라. 바로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 200%다. 경찰 말로는 가게와 그 노인의 집 거리는 불과 630m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딸은 가게 문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는다. 저는 딸이 나가지 못하게 말리고 3월까지 버텼다"며 "근데 노인이 저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가게로 찾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B씨는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사기꾼 X아, 돈 뜯어 가려고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노인 구속영장 기각돼 '동네 활보'.. 보복 당할까 두려운 엄마
A씨는 "제가 신고해서 노인은 경찰한테 끌려 나갔다. 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무고죄로 신고당했고, 전과가 다수 있는 노인이라 법을 잘 안다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다. 저는 불기소 처분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의 보복위력행사로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제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위험해 보이자 형사님이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 주셨다"며 "그러나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8일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내 딸은 이제 8세가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오늘 검사실로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국선변호사가 있지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피해자에게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닌다"며 "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냐? 심지어 가게도 내놓은 상태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