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2024.05.10 20:57
수정 : 2024.05.10 2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과 관련된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 신청인 측은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뒤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역시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장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각 대학의 학장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원고(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만일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해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법리상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판단한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