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대 유명 식당 대표 사망사건…범인은 남자친구

      2024.05.12 00:00   수정 : 2024.05.12 00:00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용감한 형사들'. (사진 = E채널 제공) 2024.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돈 때문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기가 펼쳐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36회에는 제주 동부경찰서 고석빈 경위와 전 강서경찰서 위달량 강력팀장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유명 식당 대표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현장 확인 결과 피해자는 귀가 후 옷방에 갔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명품 지갑과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 휴대전화 등도 사라졌다.


CCTV 분석팀은 사건 발생 추정일에 피해자 빌라로 들어가는 수상한 남자를 포착했다. 빈 쇼핑백으로 빌라에 들어선 남자는 이후 가득 채워진 쇼핑백을 들고나왔다. 남성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과정서 무려 두 번이나 환복을 했다. 이후 어느 차량에 탑승했다.

차량 및 승선,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결과 차에 타고 있는 이는 40대 여성이고, 탑승한 남성은 그녀의 남편 임 씨였다. 임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더니 범인을 꼭 검거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던 식당의 관리이사 최 씨가 나왔다.

최 씨는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이기도 했다. 사기 전과만 5범이었던 최 씨는 문서를 위조해서 피해자에게 문중의 땅을 팔기도 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22억 원이나 됐고, 월급도 3억 원이었다. 조사해 보니 최 씨가 피해자의 가게까지 노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가 정체를 의심하고 돈을 달라고 하자 청부살인을 지시한 것이다.


제작진은 "최 씨가 임 씨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은 무려 6차례였다. 최 씨는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피해자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까지 확인한 뒤 침입을 지시했다.
최 씨는 무기징역, 임 씨는 징역 35년, 임 씨 아내는 징역 5년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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