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 外
2024.05.12 18:06
수정 : 2024.05.12 19:36기사원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