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줘”…소송당한 김수미, 1심 이겼다
2024.05.13 06:59
수정 : 2024.05.13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미(73)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