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용어·분류, 62년 만에 탈바꿈..왜?

      2024.05.13 11:26   수정 : 2024.05.13 11:26기사원문


오는 17일부터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 대신,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나눠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고, 보존·규제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는 'K-헤리티지' 육성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문화재라는 말은 널리 쓰였으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으며,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 실정이었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명칭 및 분류 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했으며, 2022년 문화재위원회 심의을 통해 국가유산 체재 전환에 합의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는 모두 바뀐다. 예컨대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불렸던 명칭은 이제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묻힌 매장문화재 역시 매장유산으로 바뀐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이밖에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1995년 12월 9일을 기념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해 기념하게 된다.


문화재청 측은 "K팝에 이은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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