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2024.05.13 11:38   수정 : 2024.05.13 12: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지난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9일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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