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PF 부실 사업장 경공매로 풀린다..금융권 5조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
2024.05.13 12:00
수정 : 2024.05.1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을 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은 정상 사업장까지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있는데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이전보다 질서있고 속도나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PF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브릿지론에 만기연장 횟수·연체여부 살핀다
먼저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본PF 대비 리스크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같은 경우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내부의 위험관리절차를 거쳐 기준과 달리 예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으로 지원 사격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차질없는 금융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 또는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도 도입한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5개 시중 은행과 5개 보험사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부동산 정상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PF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규자금 추가시 건전성 분류 '정상' 등 당근책 제시
신규자금 투입에 대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들에 대해 한시적 규제완화 등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요주의 이하가 아닌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 등 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 일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PF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권 처장은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부동산 PF의 불안 차단과 추진상황의 정기적 점검·보완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TF를 통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이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