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사전청약' 3년 만에 시행 중단.. "제도적 한계 봉착"

      2024.05.14 06:00   수정 : 2024.05.1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가 3여년 만에 전면 중단된다. 이로써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경기 군포대야미지구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사전 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조정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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