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등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청년 지원 법령 정비

      2024.05.14 10:46   수정 : 2024.05.14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였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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