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계업계 과제는”···한공회장 후보 공약에서 엿보면

      2024.05.17 13:15   수정 : 2024.05.17 13: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들이 낸 공약이 얼핏 다른 결을 지닌 듯하지만 큰 줄기에선 겹친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의 계속, 금융당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공통 추진 사항이다. 후보들은 상속·증여세율 인하에도 목소리 내길 주저하지 않았다.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제47대 한공회장 후보 등록 예정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3인 모두 신외감법 주요 내용들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신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만큼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후보 3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수성을 약속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과 회계사사이 ‘갑을 관계’를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현제 회계감사 구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여태껏 회계법인은 피감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감사 수주’를 따내야 해 눈치를 보고,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일부 일탈적 행위를 마치 이 제도의 본질적 약점에서 기인한 것처럼 매도하는 주장이 있다”며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 (기업들의) 질적 변화가 있지 않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 자체는 법정 사안이라 개정 없이는 손을 못 대지만 행정적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치기를 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여러 (기업 성숙도 등)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기 전까진 뼈대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도 “회계산업 양대 축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또 다른 기둥인 표준시간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전환됐는데,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외감법 발의자이기도 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제도 정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한공회 수장은 신외감법 후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의무화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비용이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공시 제도가 안착되면 국제 신인도가 올라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재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나 대표도 “감사 수수료마냥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목적 자체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제고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회장은 “기업 재무정보 활용성이 증대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효익이 있다”면서도 “회계법인은 자본시장 한 축으로 기업을 지원해 국내 공시 환경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을 상급에 두고 있는 현 관계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였다. 나 대표는 “한공회는 감독당국 하수인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제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이 회장은 “보다 수평적 위치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은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나 대표는 “우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최대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수증자를 늘릴수록 감소하는 증여세와 달리 몇 명에게 하든 세율이 줄지 않는 상속세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의원 역시 상속·증여세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 세율을 유지하면 국내 기업이 오래갈 수 없을뿐더러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기도 힘들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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