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계업계 과제는”···한공회장 후보 공약에서 엿보면
2024.05.17 13:15
수정 : 2024.05.17 13:15기사원문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제47대 한공회장 후보 등록 예정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3인 모두 신외감법 주요 내용들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신외감법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만큼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후보 3명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수성을 약속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과 회계사사이 ‘갑을 관계’를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현제 회계감사 구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여태껏 회계법인은 피감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감사 수주’를 따내야 해 눈치를 보고,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관행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장은 “일부 일탈적 행위를 마치 이 제도의 본질적 약점에서 기인한 것처럼 매도하는 주장이 있다”며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 (기업들의) 질적 변화가 있지 않았고, 문제점은 개선·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 자체는 법정 사안이라 개정 없이는 손을 못 대지만 행정적으로 시행령 등을 통해 가지치기를 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여러 (기업 성숙도 등)제반 조건들이 갖춰지기 전까진 뼈대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도 “회계산업 양대 축 중 하나인 주기적 지정은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이 다수인 상황에서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또 다른 기둥인 표준시간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전환됐는데, 강제 사항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신외감법 발의자이기도 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제도 정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한공회 수장은 신외감법 후퇴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의무화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비용이 아닌 투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공시 제도가 안착되면 국제 신인도가 올라가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재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봤다. 나 대표도 “감사 수수료마냥 비용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목적 자체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제고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회장은 “기업 재무정보 활용성이 증대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효익이 있다”면서도 “회계법인은 자본시장 한 축으로 기업을 지원해 국내 공시 환경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을 상급에 두고 있는 현 관계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였다. 나 대표는 “한공회는 감독당국 하수인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서 제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이 회장은 “보다 수평적 위치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은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나 대표는 “우선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율(최대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수증자를 늘릴수록 감소하는 증여세와 달리 몇 명에게 하든 세율이 줄지 않는 상속세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의원 역시 상속·증여세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 세율을 유지하면 국내 기업이 오래갈 수 없을뿐더러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기도 힘들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