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시행 앞둔 IFRS18.. 국내 실정 반영해야”
2024.05.14 10:51
수정 : 2024.05.14 1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국내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18을 일부 수정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확정 발표된 IFRS18 기준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IFRS18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IFRS18은 손익계산서 안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했다.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면서 “IFRS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회계기준원은 IFRS18 제정취지는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총 5개의 손익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한다고 전했다. 즉 성과정보 비교가능성을 높여서 경영진의 성과측정치 개념을 도입, 비(非)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은 IFRS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과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과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윤수 증선위원은 “IFRS18 시행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IFRS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과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