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우정'…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
2024.05.14 14:35
수정 : 2024.05.14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