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코인 직접 매각해 세금 징수... 미술품 등으로 빼돌린 재산도 추적
2024.05.14 12:00
수정 : 2024.05.14 18:24기사원문
14일 국세청은 미술품 등을 타인 명의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우선 고액체납자가 해외 유명화가의 작품을 타인 명의로 소장, 세금추적을 회피하는 사례 등을 포함해 41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세를 낼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 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특히 투자자가 미술품 구입 후 위탁업체에 위탁, 렌털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실제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전직 학원 이사장 B씨는 학교 운영권 매각 대가로 거액의 사례금을 수령했지만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사례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체하는 등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국세청은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해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미술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285명이 대상이다.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한 경우가 있다. C씨는 본인 소유 토지 양도 후 받은 대금을 비롯해 충분한 양도세 납부여력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모친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압류될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그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315명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최초로 직접매각을 통해 세금으로 징수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현금징수를 끝냈다. 또 가상자산 11억원은 직접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은 계속 매각·징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매각 징수를 못했다"며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어 직접매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