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 부동산정책 향방 촉각

      2024.05.15 19:33   수정 : 2024.05.15 19:33기사원문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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